천안지역담당 부장


천안아산신도시를 조성 중인 LH공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수시로 헌신짝처럼 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를 지켜보면 정말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천안시의회 종합운동장사거리교차로입체화특위 의원 7명은 사전에 방문을 고지하고 지난 20일 LH 아산사업단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LH의 종합운동장 고가차도(공사비 170억 추정)건설 계획이 잘못된 교통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정됐음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방식(85억원 추정)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산사업단은 단장은 빼고 실무진들로 대화에 나섰다. 단장이 새로 부임해 업무를 잘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방문에 책임자가 나와 영접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마땅한 처사고 예의다. 이에 의원들은 책임자인 단장의 면담을 요청했고, 단장은 뒤늦게 배석했으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 실무진은 한술 더 떠 ‘우리는 답변할 위치나 권한이 없다’ 식으로 일관하면서 대화를 회피했다고 한다. 실제로 LH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상에는 천안시의 인구수와 교통 통행량이 과소 추정돼 있다. LH는 앞서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회의 당시 천안시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LH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챙겨 먹튀하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현행 법상 LH의 신도시개발 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어 자치단체에게는 아무런 법적제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가 LH공사의 공룡횡포와 오만방자함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객과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LH의 공언이 무색하기만 하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병패를 방지하기 위해 갑의 행포를 막고 을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법규를 개정해 관리·감독권만이라도 해당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자치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유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LH의 행포에 맞설 자치단체의 법적지휘가 마련돼야 하겠다. 아울러 LH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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