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경급 간부의 성추문 등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 공직기강 해이 논란을 빚었던 충북 경찰이 새해 들어 유치인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 공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건 발생에 따른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급급,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24일 오전 9시 55분께 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A(56)씨가 지급된 목욕 수건을 이용, 목을 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9시 6분께 세면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44분 뒤 목을 매 숨진 채 근무 중인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유치장 안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지 못했다.
특히 주간 근무자 1명은 A씨가 이미 목을 매고 웅크린 채 앉아 있던 오전 9시 15분께 유치장 문을 열어보고도 A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유치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근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이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터지는 유치장 내 사고에 경찰의 입감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2년 8월 8일 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B(당시 69세)씨가 몰래 가지고 들어간 면도칼로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4년 3월 21일에도 청주 동부경찰서(현 상당경찰서) 유치장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수감된 C(당시 36세)가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유치인 관리 소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건 발생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해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 사실관계를 은폐?축소하려는 대응 방식이 큰 문제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취재기자들의 취재가가 이어지자 생뚱맞게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청했다.
통상 엠바고는 사건 관련 내용이 보도될 경우 공범 검거나 수사 확대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엠바고를 요청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공식 브리핑 이전까지 엠바고를 요청한 것은, 사건 발생에 대한 언론의 비판성 보도를 일시 차단하고 내부적으로 경찰의 공식적인 대응 방침을 정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특히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관리 부실 문제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까지 제기되면서 충북경찰의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해이해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책임자에 대한 징계로 사태를 종결하려는 태도를 넘어, 총체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북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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