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3월말 시행

지역발전 정책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 정책의 뼈대를 광역경제권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7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시·도지사로 명시할 예정이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발전 정책의 조사·분석, 부처간 이견 조율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지역생활권발전계획은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안전행정부·농림식품부·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가 지원기관 역할을 맡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강원·제주도 포함) '5+2 광역경제권'을 폐기하고 시·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 발전의 개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현 정부의 6대 지역발전 과제를 반영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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