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은 교도소와 달리 체포되거나 긴급 구속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이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리가 필요하다.
청주흥덕서 유치장에서 유치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청주지검 구치감에서 피의자가 자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치인 자살사건 조사과정에서 도내 유치장 시설 관리 상태와 근무체계 곳곳에서 지적사항이 드러난 것은 우려할 만하다.
입감 유치인이 경찰이 지급한 수건을 찢어 만든 밧줄로 목을 매 숨졌고, 당시 근무 직원 4명이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있었다는 것은 유치인 관리가 얼마나 허울에 그쳐왔는지를 단적으로 실증한다. 세면기, 화장실 등 시설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주폭 피의자가 검찰 구치감에서 자해하는 사건도 마찬가지. 당시 형사 4명이 호송에 참여했지만, 돌발적인 피의자의 행동에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다. 흉기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수색 절차 등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구치감 사건은 ‘검·경간 책임 한계’라는 씁쓸한 뒷맛도 남긴다. 한 경찰관은 “검찰조사를 위해 경찰이 뒤치다꺼리 해주다가 막상 일이 터지면 모든 책임이 경찰에게 떠넘겨진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구치감에 넘긴 피의자는 신병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것인데 자살·자해사건이 발생하면 호송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총괄적인 감시가 힘든 구치감 시설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있다. CCTV 만으로는 급박한 순간 벌어지는 언행에 즉시 파악이 힘들다는 것. 구치감을 설계할 때부터 탈주우려에 역점을 뒀지 자해나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탓이라 볼 수 있다.
무심코 허술히 넘긴 신병보호 체계가 큰 화로 다가왔다. 흥덕서 유치장 사건 발생 5일인데다 충북경찰청장이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도내 유치장에 대한 시스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날 또 다시 피의자 자해사건이 발생해 묘한 여운을 던진다.
<이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