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가피한 최소한의 증원"…공정선거 규정은 대폭 강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자던 정치권의 구호가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토착비리의 근원', '돈먹는 하마' 등의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정원을 줄이기는커녕 이번 지방선거에서 되레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공정선거 규정도 강화했으나 '지방의회 정수 증원'으로 그 의미가 바랬다.

지방의원 증원엔 여야 '합심'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시·도 광역의원과 시··구 기초의원을 각각 13(비례 1명 포함)21명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었다는 게 정개특위의 설명이다.

가령, 경기도만 하더라도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선 탓에 4년 새 78만명이 늘어난 만큼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소폭의 증원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가 부족한 농촌 등 소외지역의 대표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광역의원-기초의원 통폐합'을 비롯해 강도높은 지방의회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폭 후퇴한 측면이 강하다.

결과적으론 '국회의원 친위조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조직만 강화된 셈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기도 했다.

그동안 여야는 정치개혁 논의에서 선거 판도에 유리한 방안을 관철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한껏 부각하면서 공천 유지에 당력을 집중했고, 민주당은 "대선공약인 기초공천 폐지를 지키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물타기'라며 반대했다.

여야가 서로의 정략적 이해만을 고수한 탓에 지방의회 개혁 방안은 물거품이 됐고, 그 사이에 지방의원 숫자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정선거 강화방안 13개항 합의 = 그 대신에 정치개혁특위는 13개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처리한데 의미를 부여했다.

우선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를 신설,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또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나 당비 이외에 금품을 제공하면,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전과기록도 종전의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육감 출마경력은 '3년 이상 교육경력'으로 부활시켰다.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로또교육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방식이 적용된다.

그밖에 선거브로커 처벌 강화 정당 후보자추천 금품수수 처벌 강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치 강화(불응 시 벌금한도 400만원1500만원) 사전투표 종료시각 연장(오후 46)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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