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와 관련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아

(문) 우리 회사 근로자가 5년 6개월동안 근무후에 퇴사하면서 퇴직하였는데, 당해 근로자는 입사 후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연수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계속근로연수 개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판례에서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보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297, 1996.6.20).

이 사안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1962년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산입해야 한다’라고 보았으나, 1970년 개정법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69조가 ‘휴직기간을 승진이외에 퇴직금 지급기간에까지 산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92다41896, 199 3.1.15).

또한 행정해석도 꾸준히 ‘산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다가 대법원 판례를 좇아 ‘개정된 병역법시행 이후에 대하여는 노·사가 따로 약속하지 않는 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근기01254-1099, 1993.5.31).

따라서 대법원판례와 노동부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해외유학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외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된 해외유학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유학이 근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휴직이나 정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1976.3.9, 75다872).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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