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는 근로자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저의 아버지가 소규모 제조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 사장이 따로 있어 저의 아버지는 그 사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던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게 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명의에 기인해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 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써 단지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8.20, 2009두1440).

즉,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급여의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사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2.24, 선고98두2201 판결, 대법 2001.2.9, 선고2000다57498).

따라서 재해자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산재보상보험법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활용해 임의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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