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특별한 지시 없으면 업무상 재해 승인안돼

(문) 저의 남편이 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해 첫 출근하는 날 개인 승용차로 자가운전을 하던 중 전날 내린 비가 다리위에 빙판이 되어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인정되는지요?

 

(답)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통근재해라 하는데, 통근재해란 업무수행을 위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도중에 입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사고를 말하는데, 이러한 통근행위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행위이고,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고, 특히 출근장소나 출근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행위로써, 근로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사용자의 지배와 구속을 받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외의 재해로 취급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것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통근재해의 판단기준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국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사고가 자가용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로써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순수하게 재해자의 전속적인 권한에 의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써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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