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유예합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중단 인정

(문) 저희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지난 3개월간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2014년 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회사 및 근로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합의가 해당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는지요?

 

(답)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지 3년이 경과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은 임금채권의 3년간 소멸시효가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법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민법 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③승인의 3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및 근로자간에 맺은 임금체불 지급유예 합의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급유예합의란 채무자인 사용자와 채권자인 근로자들간에 임금지급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것은 채무자인 사용자가 자신의 채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후에 이의 지급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유예합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3가지 중 ‘승인’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그때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때까지 진행한 소멸시효를 새롭게 기산시키는데 있으므로 지급유예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기간은 새롭게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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