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은 근로자 재심결정의 통보 받을 때부터 봐야

(문) 당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재심절차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재심절차를 거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답)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그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제신청기간의 성격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경과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을 도과한 신청은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제척기간은 원징계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되는지, 재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원징계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대법 1997.2.14, 선고96누5926).

그러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행위가 있은 시점으로부터 오랜시간이 경과하면 증거의 수집이나 사실인정이 곤란하게 되는 점,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오랜시간이 흐른 후에는 구제명령을 발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바, 근로자가 해고 등 징벌처분을 받고 나서 사업체내에 마련된 재심절차를 거친 다음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업체 내의 재심절차에서의 재심결정이 있는 시점에서 비로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며,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심절차에서의 구제를 기다려 본 다음에 거기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비로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재심절차를 마친 다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재심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법 2007구합29352, 2008.4.24).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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