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대신 평일 쉬어도 별도지급 의무 없어

(문) 저의 회사는 80명을 고용한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써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주문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휴일까지 작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과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대휴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근로자가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근로자와 회사의 균형적 권리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1주일간 근무한 후 1일 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제도는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 일수(24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일요일을 휴무로 했더라도 이와 다른 일요일이 아닌 평일휴일도 인정되는 바, 이를 대휴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휴제도가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당사자간 합의 또는 동의를 전제해야 되므로 귀사와 같이 이런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대휴제도는 적법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휴일근무를 하고 대신 평일에 쉬도록 했다면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체휴일 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판결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단체협약등에서 특정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 원래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 2008. 11. 13, 선고2007 다590 판례참조)

따라서 귀사는 근로자들과 자율적으로 일요일날 근로하고 평일을 대신 쉬도록 휴일대체 근무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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