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경찰관에 방해물 제거 요청

(문) 저(甲)의 집은 일반공용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한 5분 정도 들어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그 토지의 일부분은 30여년간 통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의 집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5가구 또한 그 토지의 일부분을 통로로서 무상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로의 일부구간은 시멘트로 일부구간은 보도블록 자재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통로의 너비는 차량도 통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토지를 인근마을 주민(乙)이 매수하였는데, 매수인(乙)은 저(甲)와 5가구 사람들에게 그 통로사용을 막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甲)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질문자(甲)에게는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乙이 통로를 막을 경우, 그 방해물은 질문자(甲)의 통행권의 행사로서 철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乙이 통로를 막는 행위는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에게 그 방해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민법 219조)은 甲의 경우처럼,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甲과 5가구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위토지통행권을 사용하여 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해 철거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乙이 갑작스럽게 통로를 막을 경우에 그 방해물은 통행권의 행사로 철거하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민사상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하여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할 경우, 甲과 5가구 사람들이 그 통로를 다시 사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甲과 5가구 사람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乙이 통로를 막는 행위를 할 경우, 112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통로를 막는 행위는 곧 통행, 즉 교통을 방해하는 것인 바, 이는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에 해당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112신고 후, 경찰관을 통하여 방해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유상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오랜기간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통로로 사용된 토지가 특정승계된 경우, 즉 제3자가 그 통로로 사용된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우에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인 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39판결), 甲 등은 乙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통로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박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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