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구출하거나 119에 필히 연락해야

(문)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답) 1.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먼저 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복된 차량 밑에 깔려 있는 부상자를 구출하거나, 응급조치를 행하거나, 119에 급히 연락하여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부상자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에는 뺑소니차량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긴급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사고현장 보존을 통하여 차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①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경우 2~3명 이상 정도 인적사항을 적어두고,

② 현장부근 경찰관에게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실황조사서(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실황조사서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고, 그 내용이 맞으면 서명날인을 하고, 만일 그 중에 틀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③ 사고현장에서 차량의 사고위치에 스프레이 등을 뿌려 표시하여 놓고, 교통사고로 인한 유류품, 피해자의 최종 넘어진 위치, 부서진 차량유리 등의 위치에 대한 간략한 약도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④ 가능하면 차량안에 블랙박스 장치를 설치하거나 카메라를 항시 휴대하면서, 사고 발생시 현장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간혹 노련하고 경험많은 운전자 중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일단 차량를 도로 옆으로 빼놓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현장사진을 남기고서 차량를 옮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강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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