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종료 7년 지나면 재판의 실효 선고 받을수 있다

(문) 저는 2005년 1월 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만취하여 시비가 붙었고, 결국 폭행치사죄로 3년2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는 일 없이 조심스럽게 살며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 졸업까지 하였고, 지금은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전과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질문자께서는 형의 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 없이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이 실효되면 전과사실은 말소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상 형의 실효는 형법 81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81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이하의 징역·금고 : 5년 3. 벌금 : 2년』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는 것인 반면, 형법 81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만 되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 1호에 해당되어 형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야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이고, 7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형법 81조에 의거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경우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형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그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2008. 3. 경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인 2018. 3. 경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2015. 3. 경부터는 형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질문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33조 3호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께서는 2013. 3. 경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박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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