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미배상 3년 경과전 민사소송 청구해야

(문) 교통사고 발생 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해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률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가해자는 위와같은 3년의 기간만 지나면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게 되는가요?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진행은 피해자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효를 중단하는 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 3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것은 청구이며, 그 청구란 법원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시효라는 것이 위 3가지 사유로 일단 중단되면, 그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완전히 무시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2월10일에 교통사고가 난 후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12월 10일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새로이 10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피해자의 현명한 조치방법은?

피해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일단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동산ㆍ부동산ㆍ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뿐 아니라, 차후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의 재산보전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러한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최고(민법 제174조)로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강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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