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 취소 가능해

(문) 제 아들이 현재 단순폭행죄로 기소되어 법원 재판중에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회 일을진행하는 것에 계속 반대만 하던 후배가 시비를 걸며 때려보라고 해서 홧김에 때렸다고 하는데, 이 일로 전과가 생기게 될까 걱정입니다. 제 아들은 그 후배를 찾아가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합의로서의 고소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위 질문의 사안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의 취소 즉,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취소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1. 형사소송법 232조에 의거하여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항소심 진행중에서라도 고소가 취소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참작되어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피해자가 일단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사자 간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만 고소의 취소로서 인정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합의서가 작성됨이 없이 단지 구두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진술은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면, 그 합의서로는 고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호,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호 등).

 

2.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고소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 3항 4호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부터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면 법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7조에 의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합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박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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