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 시가 한도내 수리비 청구할 수 있어

(문) 저(甲)는 며칠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 내용은 제가 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받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차량이 저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가 난 후 저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하던 제 차는 뒷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때 자동차의 파손에 대하여, 저(甲)는 상대방인 가해자(乙)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질문자(甲)는 상대방 가해자(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리비

상식에 합당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사고 전의 평가액을 넘는 경우와 같은 수리비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시가 200만원의 중고차가 파손되었는데 그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피해자는 200만원 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차손해 (차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의 손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동안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가 손해이고, 또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동안 벌지 못하였던 수입이 휴차손해로써,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가 완전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그 교환가격으로 배상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교환가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휴업손해가 완전히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다른 차를 임차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입은 차량임차료 또는 아예 차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입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어느 쪽으로든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다른 차량를 임차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임차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견인료, 보관료 등도 손해로 인정됩니다.

4.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된 경우라면, 그 사고시 자동차의 시가가 손해액이 됩니다.

5.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

물건의 손해의 경우, 특히 자동차 파손의 경우 재산상 손해의 보전으로 모든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파손된 차량이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어 동종의 새 차량으로 교환하더라도 그 새 차량이 기존의 차량과 같은 의미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파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므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강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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