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체포·수색영장으로 할 수 있어

(문) 얼마 전 철도노조 파업시,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고자 경찰관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였던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견해가 분분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체포영장을 가지고 하는 타인 주거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체포영장으로도 타인의 주거를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번 경찰관들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이 적법한지 여부는, 민주노총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이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등에서의 피의자 수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20조는 압수·수색시 열쇠나 잠금장치 등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체포영장으로도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지만 ‘필요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필요한 때가 체포영장으로 할 수 있는 압수·수색 등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필요한 때’의 의미는 수색하는 시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시점과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그 시간적 의미를 넓게 새겨서 피의자가 그 주거에 숨어있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발견하고자 그 체포영장으로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11. 14. 결정 (사건번호 10-진정-0496800) 참조].

 

2.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위 216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타인의 주거 내’에서의 수색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 밖에서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남용해 타인의 빈 집에 자유자재로 드나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3. 이번 민주노총 진입사건과 관련, 철도노조 간부가 실제로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있었다가 빠져나간 사실, 경찰관들이 수색하고자 여러 번 고지하였으나 민주노총 측에서 거부한 사실은 적법성의 근거가 될 것인 반면, 경찰관들의 진입 이전 민주노총 측에서 철도노조 간부가 사무실에서 빠져나갔음을 통보한 사실, 법원에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별도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기각했던 사실은 적법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박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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