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미확보시 최고 사망 1억·부상 2천만원

(문) 저의 형은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가 생긴 경우에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를 통상 ‘뺑소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뺑소니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뺑소니 운전자 검거와 이를 위한 목격자 확보 방안으로 현수막 설치, 주변 탐문, 신문 공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금전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뺑소니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일반적으로 뺑소니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고차량의 보유자가 밝혀진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2. 뺑소니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①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 사망 시에는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보상하며, 부상시에는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을 보상해 줍니다.

② 보상청구의 절차

우선 뺑소니 사고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자인 13개 손해보험회사(그린, 롯데, 메리츠, 한화, 흥국, 제일, 삼성, 현대, LIG, 동부, 교보AXA, 더케이, 하이카다이렉트) 중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청구절차는 통상의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처리절차와 동일합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으며, 이는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할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사건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강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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