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가 결혼 전의 행위에 대해서만 사기죄 성립

(문) 저(甲)는 최근에 남편(乙)과 이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전 사귈 때부터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가곤 하였고, 결혼한 후에도 그런 식으로 자주 돈을 빌려갔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이 출장갔을 때 그의 친구라는 사람(丙)이 찾아와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돈을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간이 3년이 지나도 남편은 돈을 갚기는 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사정을 알아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이제까지 빌린 돈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하는데 모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丙도 친구가 아니라 남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채권자였습니다. 저(甲)는 남편이었던 乙과 위 丙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답) 남편이었던 乙의 행위는 사기범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한 후의 행위는 배우자의 행위이므로 친족간 범행 특례 규정에 따라 기소된다고 할지라도 형면제 판결을 받을 것이며, 결혼 전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만 처벌될 것입니다. 丙은 乙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1. 법원은 채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각각의 행위는 그 행위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乙은 질문자인 甲의 배우자였으므로 친족간 범행의 특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는 제외)에 대해 우리 형법에서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이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을 면제시키는 판결을 하고 ②그 외의 친족관계이면 친고죄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적 정의를 고려하여 가정 내에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친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동거가족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숙박한 친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타에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이상,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친족간 범행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이므로, 乙은 친족간 범행의 특례 규정에 의해 질문자(甲)의 배우자였던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 받게 될 것이나, 결혼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박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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