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 있어

(문) 제가 급한 일이 있어 제 소유의 차량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잠시 차량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제 소유의 차량 안에 동승하고 있던 10살짜리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는 바람에, 마침 그 앞을 평온히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도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답)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268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직접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적용되지만,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단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268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운행자는 그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주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다면 10살 정도의 아이가 잘못해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예상해서 사전에 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비록 차량 안에 있던 어린 아이의 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운전자로서는 그 어린이를 차량에서 함께 내리게 하거나 차량의 운전 장치를 만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거나 핸드 브레이크를 꼭 채운 뒤 차량 열쇠를 빼 놓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교통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등 참조).

 

3. 질문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에 형사처벌이 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차량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여서 직접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10살짜리 아이는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강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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