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빈수
<청주혜성외과 원장>
화상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일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증 화상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상환자의 치료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과환자의 사망률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상에 따른 국소창상, 감염, 미용 상의 문제, 기능적 장애, 막대한 경제적 손실, 환자의 정신적 고통, 재활 물리치료, 환자의 간호 등 해결해야 할 영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질병입니다. 
화상의 종류 중 이번 칼럼에서는 뜨거운 기체나 액체, 고체에 의한 화염, 열탕, 접촉 화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염화상은 불에 신체가 접촉되어 생기며, 일반적으로 화상의 깊이가 깊고, 폐쇄된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흡입화상 여부를 고려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원인으로는 양초, 라이터, 성냥, 담배, 가스레인지, 버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열탕화상은 가장 흔한 화상의 종류입니다. 
목욕물의 경우 42도 까지는 안전하지만, 48도 이상에서는 5분 이내, 60도 이상에서는 3초, 69도 이상에서는 1초 이내에 깊은 진피화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정수기물, 커피, 라면국물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특히, 압력밥솥, 식용유, 타르, 아스팔트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깊은 화상으로 나타나게 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금속이나 플라스틱, 유리 등에 의한 접촉 화상의 경우에는 화상이 깊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가피절제,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전기담요, 전기방석, 다리미, 날로, 오븐, 찜질용 의료기기 등에 의해서도
자주 발생하므로, 시간을 잘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상은  표피, 진피, 피하조직, 근조직으로 깊어지는 것에 따라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도 화상의 경우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일광화상으로 물집이 잡히지 않는 정도를 이야기 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됩니다.
2도 화상은 진피의 일부가 손상되는 표재성 2도 화상과, 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되는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재성 2도 화상에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염의 빈도가 높아져 창상 치료 후 화상성 흉터가 발생하는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화상창상이 깊게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전 층이 손상 받는 경우로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피부감각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결국 피부이식술이 필요합니다. 
심재성 2도 화상과 3도 화상은 임상적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상 후 약2주 이상의 경과 관찰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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