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력을 총동원, 방역을 통한 AI 확대 예방에 주력하면서 확산 양상이 수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오리 등 가금류의 피해 보상이다.
충북도내에서만 AI로 인한 살처분 대상 오리 수가 32만여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처분에 따른 보상 비용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액(전체의 20%) 규모가 20억원을 넘고 있으나, 해당 시?군이 확보한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보상 비용 마련 방안이 막막하다.
5일 현재 도내에서 AI가 발생한 지역은 진천?음성 2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살처분 매몰 대상 오리는 32만8895마리에 달한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 비용 산출액 중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진천 14억1300여만원, 음성 6억2000여만원 등 20억34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천군과 음성군이 확보한 예산은 3억5000만원과 3억7500만원 등 모두 7억2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진천 10억6000여만원, 음성 2억4500여만원 등 모두 13억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보상 비용 중 국비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80%만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복지 관련 비용 증액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훌훌 털어도 보상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진천군과 음성군도 재정 형편상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는 해당 시?군과 협의, 추가 소요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지연 등 피해주민의 경제적 2차 피해 예방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특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AI 발생과 확대 원인에 대한 정부 방역당국 조사 결과 철새가 주원인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관련법만 내세우지 말고 국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의 방역 소홀 등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이 아닌 만큼 보상 비용은 물론 처리 비용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선 지자체들이 정부가 선심 쓰듯 내놓은 복지정책들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됐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상중인 각종 지역발전 전략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불가항력적이고 전방위적인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피해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생활 기반의 재기를 돕는 것도 광의적 의미에서 복지시책에 해당된다.
불가항력적인 사태라는 점에서 재난?재해나 다름없는 사태인 만큼,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융통성있게 접근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정부가 재정적 문제에서만 원칙과 법규를 따진다면, 이번 AI 발생의 책임이 철새에게 있는 만큼 철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에 담긴 의미와 요구를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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