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령리 일원 하천정비선안 건축물 세워… 보상비 발생

아산시 배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내 하천정비선에 건축물이 축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배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배방읍 구령리에서 탕정면 갈산리 일원까지 지난 20134월 착공 했으며 모두 282억원의 예산으로 1.5배수로 정비와 1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며 오는 2015년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배방읍 구령리에 지난 20121029일 단독주택, 소매점등을 신축하면서 하천정비선과 일치시키고 2개동의 건축물중 1개동 면적이 하천정비선안으로 건축해 추가 보상비가 발생하게 됐다.

시는 보상협의를 추진 했으나 건축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해 교량(구령4)을 신설 설치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씨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이후 어떻게 건축물이 축조됐는지 의혹이 제기되며, 건축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제방도로가 단절되어 기존도로를 이용해 배방역으로 접근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격게 됐다변경된 설계되로 배방역을 가려면 구령3교를 건너 우회후 다시 추가로 신설되는 구령4교를 건너 마을과 연결되는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와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너무 많은 보상비를 요구해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하천제방 경사면에 3도로를 설치해 우회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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