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영상표시장치(DMB 등)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해 계도 활동을 거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과 동일한 벌점 15점과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사전계도와 홍보활동을 거쳐 5월 1일부터 집중단속 할 예정으로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DMB를 보는 행위·네비게이션의 길안내 또는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보거나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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