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6일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11월부터 최근까지 청양군 한 주점을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소에서 압수한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여성들과 돈 주고 성관계한 남성 20여명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무원도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차례에 20만원을 내고 여성들과 성관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한 남성 전원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업주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청양에서는 앞서 지난 2010년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 남성 등 10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돈 주고 성관계한 남성 가운데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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