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대 벌금·징계부가금 등 원심 그대로
청주시장 연루설·혈세 낭비 의혹은 벗어

속보=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전 청주시 공무원 이종준(52)씨에게 항소심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번 판결로 뇌물 연루의혹을 벗어던졌다. 120일자 3

서울고법 형사1(황병하 부장판사)7KT&G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60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뇌물을 개인 대출금 변제와 양도성 예금증서 거래에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양형기준의 최하한형인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1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의 정치자금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며 청주시장 연루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청주시장 사이에 뇌물수수에 관한 협의나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금품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단순 보관만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에서 발생한 공무원 수뢰 사건 중 가장 뇌물 규모로 큰 이번 사건으로 배후설’, ‘연루설등에 휩싸였던 한 시장은 이번 판결로 의혹을 털게 됐다.

청주시도 옛 연초제조창을 과다하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KT&G 임원들을 감형하며 뇌물은 건넸지만, 매각대금(350억원)이 감정평가금액(359억원)보다 낮아 뇌물이 매각대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한 시장과 청주시가 불필요한 오해를 속 시원히 풀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20101012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용업업체 대표 강모(50)씨로부터 6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이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602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시는 1심 판결에 앞서 지난해 8월 이씨를 파면하고, 수뢰금액의 3배에 달하는 1980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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