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충북본부, 제도개선으로 175억 확보·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재성)는 올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에 필요한 예산 175억원을 확보해 충북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으로, 매입농지는 당해 지원자에 장기임대(8~10)하고 환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자의 부담 경감·환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 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반영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에서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자 간 임대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9629일 이전에 지원받은 농업인의 임대기간을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10년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환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임대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지원자에게 대금을 분할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오는 71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재성 본부장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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