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6개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조합원 추정분담금 규모가 오는 9월께 공개된다.

청주시는 추정분담금 등 실태 조사비 지원 사업에 사직1, 사직3, 사모2, 석교, 수곡2, 우암1 구역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서명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시는 다음 달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 등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수행기관이 현지 조사와 감정,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최종보고서를 내면 6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정분담금 등이 공개되면 재개발·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에도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구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형태의 청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은 모두 25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시는 이때까지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에는 그동안 쓴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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