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을 지시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김 교육감과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 사이에 녹취록 해석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 교육감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마지막 공판을 열고 김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장학사 인사 비리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됐다
김 전 장학사가 구속 직전인 지난해 2월 5일 교육감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는 김 전 장학사가 “나는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거였고, 또 교육감님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걸로, 원래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어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보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김 전 장학사는 ‘부정합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후 그 액수를 보고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교육감은 ‘경찰의 수사 개시 후 범행을 보고받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이 “내 책임도 있어. 막지 못한 거, 그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거고”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무엇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냐’를 두고서도 김 교육감은 “부하 직원들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라고 한 데 반해 김 전 장학사는 “경찰의 수사를 막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무슨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냐’에 대해 김 교육감은 “김 전 장학사 등의 범행을 경찰 수사 개시 후 알고난 뒤 즉각 감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판단착오를 뜻한다”고 설명했고 김 전 장학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방에 앞서 김 전 장학사는 “부정합격자들로부터 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얼마씩 받을지 등 개괄적인 내용을 교육감과 사전에 논의했다”며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김 전 장학사가 어리숙한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이용했다. 너무 억울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이 되기 전 장학관 등으로서 인사업무를 맡았던 경험에 비춰볼 때 장학사 선발비리가 관행적인 비리라고 하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놓고 관행인 양 얘기하는 것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론이 종결된 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분에 대해 징역 10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 교육감은‘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린다. <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