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을 지시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김 교육감과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 사이에 녹취록 해석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김 교육감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마지막 공판을 열고 김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장학사 인사 비리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됐다

김 전 장학사가 구속 직전인 지난해 2월 5일 교육감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는 김 전 장학사가 나는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거였고또 교육감님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걸로원래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어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보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김 전 장학사는 부정합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후 그 액수를 보고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교육감은 경찰의 수사 개시 후 범행을 보고받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이 내 책임도 있어막지 못한 거그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거고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무엇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냐를 두고서도 김 교육감은 부하 직원들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라고 한 데 반해 김 전 장학사는 경찰의 수사를 막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무슨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냐에 대해 김 교육감은 김 전 장학사 등의 범행을 경찰 수사 개시 후 알고난 뒤 즉각 감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판단착오를 뜻한다고 설명했고 김 전 장학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방에 앞서 김 전 장학사는 부정합격자들로부터 돈을 받을지받는다면 얼마씩 받을지 등 개괄적인 내용을 교육감과 사전에 논의했다며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김 전 장학사가 어리숙한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이용했다너무 억울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이 되기 전 장학관 등으로서 인사업무를 맡았던 경험에 비춰볼 때 장학사 선발비리가 관행적인 비리라고 하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놓고 관행인 양 얘기하는 것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론이 종결된 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분에 대해 징역 10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8벌금 2억원추징금 28000만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김 교육감은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린다. <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