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청원 오창산단 폐기물 소각장





오창 산업단지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장 재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S청원’이 폐기물 소각장 재추진에 나서자 인근 주민들 ‘결사 반대’를 천명하며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4일 업체 측 손을 들어 줬다. “원고의 신청이 관련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춰 주민 반대 민원제기 자체로 소각장 건립 불허의 적법한 처분사유는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각장을 불허했던 청원군은 패소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지역 국회의원과 군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소각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이다.

주민과 업체는 소각장 설치를 높고 만나지 못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견이 큰 만큼 지리한 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 폐기물 소각장 재추진 주민 크게 반발

충북 청원군 오창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소각장 사업을 철회하겠다던 폐기물처리업체 ‘ES청원’이 충북 청원군 오창 산업단지에 소각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다시 소각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기업은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잊혀 질 만하면 소각장을 볼모로 주민을 혼란에 빠뜨린 업체를 지역에서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원성도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청원군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된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불허하기에 이르렀다.

 

● 청주지법, 청원군에 패소 판결

그러나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4일 “법적 허가·관리 기준을 모두 지켰는데도 소각장 건립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가 청원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이 관련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춰 주민 반대 민원제기 자체로 소각장 건립 불허의 적법한 처분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현 단계 이후 환경영향평가 때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임에도 청원군이 이를 예단해 차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지난해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오창 산단 내 소각장 설치 사업을 신청해 수질오염 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 군 “자연오염원 증가 추가할당 불가”

이에 업체는 청원군에 점(발생량 예측이 가능한 오염원) 0.390㎏/일, 비점(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 0.757㎏/일의 배출부하량 할당량을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해당 지역의 배출부하량 할당 잔여량은 점 43㎏/일, 비점 166㎏/일이었다.

하지만 청원군은 “해당 지역은 자연오염원 증가가 큰 곳으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을 최소화하고 있어 추가 할당이 불가하다”며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체는 같은 해 7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수했는데 청원군의 재량권 남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게 됐다”며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또 “청원군의 실질 처분사유는 인근 주민이 집단 반대 민원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 업체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선언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지역 국회의원과 군의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소각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당시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은 업체 대표로부터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장 등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허가 관련 사항을 반납하고 주민대표와 관계기관과 사업철회 협약서도 작성하겠다”고 변 의원은 전했다.

이 같은 약속과 달리 이 업체는 지정폐기물에 애초 하루 72t이었던 소각장 용량까지 늘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주민 ‘소각장반대대책위’ 구성 전면전

인근 주민은 업체의 이 같은 행태에 크게 반발해 지난해 7월 23일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전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소각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변 의원이 사실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고 현재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분개하고 있다.

변 의원 측은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황당할 따름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9일 공동대책위원들과 도·군의원들은 업체를 방문해 지난해 소각장을 철회하겠다고 한 약속을 왜 어기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는 “포기하겠다고 도장 찍은 일이 없다”며 “서류상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소각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ES청원 반대대책위’도 철회 촉구

오창 산단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ES청원 소각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7월 23일 “폐기물처리업체는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창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결의문에서 “업체의 반지역적 행위로 지역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소각장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고 청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청원군과 업체의 길고 긴 싸움에 따라 앙금이 언제 풀리지도 현재로서는 모를 일이다.

주민 피해냐 업체의 실리냐를 두고 이어지는 이들의 공방 속에 주민들의 속 타는 마음이 언제 해갈될지 지켜볼 일이다.

 

● 청원 오창 폐기물 소각장 일지

- 2007∼2008년: ‘ES청원’ 충북 청원군 오창 산업단지에 소각장 설립계획(1차)

- 2011~2012년 ‘ES청원’ 충북 청원군 오창 산업단지에 소각장 설립계획(2차)

- 2013년 4월 25일: 청원군 오창 산업단지에 소각장 설립계획 수면 위 재부상

- 2013년 7월 23일: 청원 오창 ‘ES청원 소각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대

- 2013년 8월 13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지역구로 군·도의원 소각장 설치 계획 철회촉구

- 2014년 2월 4일: 청원군, 오창 폐기물 소각장 건립 불허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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