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문)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남편이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그것이 전 남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답)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에는 전 남편도 포함되므로, 그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관련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 가정폭력 및 가정 구성원‘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동거)이건 부부인 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동거)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진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②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를 말합니다. ③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이처럼 가정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3. 고소장의 작성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①가정폭력 사건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진압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법원에 보낼 수 있으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때에는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감호 또는 치료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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