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형사적 책임 적용

(문) 저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하였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체불임금이 아니라 하며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여야 하는 지요?

 (답)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각 호의 세액공제를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으로 원천징수 했다가 세액공제에 따라 돌려받는 것으로 세무행정상 원천징수한 사업자에게 환급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사안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면서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상 책임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연말정산 환급금의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고 개별적 민사문제라고 본다면 회사의 주장처럼 노동부의 권한밖의 사안이 되어 노동부에서 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는 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5.21 대법 2009도2357 참조)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세금으로 납부됐다가 환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해야한다’고 하여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임금체불과 동일한 형사적 책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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