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도내 2915개 마을 별로 방문·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3개 직불금(쌀소득등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신청과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 등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된 신청서를 지난 11일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마을을 시작으로 방문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쌀··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가 농업경영체등록은 거주지 농관원이 각각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오는 615일까지 농관원이 마을 별로 방문 함께 신청을 받는다.

쌀직불금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충북지원은 마을별 방문접수 시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개별적으로 거주지 농관원이나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가능한 마을방문 시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AI 발생지역 및 AI 발생농장 기준 위험지역(3km) 내에 포함된 인접 읍??동의 전체 마을에 대해서는 상황종료 시까지 방문접수를 잠정 보류하고,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 및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통합 D/B구축으로 직불금·면세유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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