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육지원청은 새학기를 맞는 다음달 3일부터 한 달간 매점 운영학교 42곳의 고카페인 음료판매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월 29일 학교 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에 따른 조치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잠을 쫓기 위한 목적 등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거나 다른 음료를 섞어 무분별하게 마시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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