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단체 살처분 반대 농성


동물 보호단체 회원의 반발로 국내 1호 동물 복지농장인 음성군 대소면 D 농장의 닭 살처분이 차질을 빚었다.

이곳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반경 3㎞ 위험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이날 농장의 닭 3만6000여마리를 살처분하기 위해 12일 오전 9시께 공무원 130여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동물 보호단체 회원 10여명이 닭살 처분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살처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축산 미래 살처분하는 날’, ‘동물복지 정책만이 살길이다’, 행정편의식 살처분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작업장 진입로에서 농성을 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 살처분이 1시간 여동안 지연됐으나 경찰의 긴급 투입으로 별다른 마찰 없이 살처분이 이뤄졌다.

이 농장은 지난 2012년 7월 전국 11곳의 농가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 복지농장으로 지정된 곳이다. 동물 복지농장은 일정 수준의 동물 복지 조건을 갖춘 곳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좁은 공간에 닭 등을 몰아넣고 집단 사육하는 일반 농장과 달리 1㎡당 8마리 이하의 닭을 사육한다.

축사도 청결하게 관리돼 상대적으로 각종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적어 축산 선진국에서 이런 방식의 농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성군은 이들 농장이 일반 농장과 다른 조건에서 닭을 사육하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험지역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AI 방역대 운영과 다른 지역의 살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살처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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