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서약 등 위반 땐 연대책임

당진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음주 운전 근절과 올바른 공직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서약, 행정게시판 음주운전 적발사례 게시,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SMS 문자메시지 발송과 집중 감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대책은 음주운전자 징계, 소속 부서 페널티 부여 및 시정평가 점수 감점, 자원봉사명령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올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청백-e 시스템 구축, 자율적 청렴 실천위한 ‘청렴 Joy 동아리’ 등을 새롭게 도입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소속 부서 페널티 부여는 연대책임제도로 음주운전이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문제로 각인을 시켜 주목이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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