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제 개선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사실상 백지화

-선거방식?선거구 획정 지연에 출마예상자들만 ‘끙끙’
여야, 공천제 개선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사실상 백지화
국회 파행으로 선거구 획정도 지연, 예비후보 등록 연기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의 ‘직무 유기’로,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6.4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새누리당은 공천제를 유지하되, 공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변경,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선 방식도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의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 경선)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당내 이견이 충돌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공천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의원에만 국한된 새누리당과 달리 광역단체장?광역의원까지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선거 행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여야간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선거구 획정도 지연되면서 출마예상자들의 선거운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는 바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에야 의결돼, 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10일 정도 미뤄지게 됐다.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당초 21일부터 가능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라 법률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3월 2일로 연기됐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이미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반면 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출마예상자들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18일 선거구 획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나, 선거구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변경 또는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속만 끓이고 있다.<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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