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충 방안부터 선행돼야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지자체 반발
재정 확충 방안부터 선행돼야
지방세수 감소?국가위임사무 재정부담 증가
“부담 떠넘기면서 책임지라는 셈” 불만 증폭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일선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방세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위임사무 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책임만 떠넘기는 셈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재정운영과 지자체의 복지재정 급증으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복지부담 전가와 중앙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 근거로 삼는 태백의 오투리조트나 용인의 호화청사와 경전철, 인천의 은하월미레일 등은 일부 지자체의 문제일 뿐, 전반적인 지자체들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51%를 지방이 부담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74.5%를 지방이 부담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복지시책의 재정 부담 비율이 사안에 따라 정부:지자체 7:3 또는 6:4, 심지어 5:5로 진행되고 있어 일선 지자체들은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년이 넘도록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20.9%, 2001년 21.8%, 2010 21.7%, 2011년 21.4% 등으로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6:4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 증가율이 7.1%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 증가율은 4.5%에 그치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2005년 12.8%에서 2011년 22.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5%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율을 20%까지 높여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부활했던 1991년 당시 일선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66.4%이었으나, 지난해 51.1%로 급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현실적 상황은 외면한 채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권한만 강화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중앙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지자체의 대체적인 견해다.<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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