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이달 안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제기
시민대책위, 3.1절 상당사거리 등에 기념동판 설치

속보=친일파 민영은 일부 후손들과의 소송 끝에 되찾은 청주도심 도로용지의 국가 귀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자 3

청주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영은 소유로 된 청주시내 12필지(1894.8) 토지 소유권 쟁점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는 국가귀속이 결정되면 별도 소송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이 권한을 가진 주체가 없어 별도의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거쳐야만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재산조사위가 활동을 마친 20107월 이후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업무를 승계, 수행 중이다.

법무부가 청주시에 이달 중 소장 제출이 이뤄질 것이란 소식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 안에 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민영은 후손들의 대응 가능성이 희박해 시는 올 상반기에 소유권 정리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소송 반대 시민운동을 펼쳐온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3.1절 청주 상당사거리와 북문로 홈플러스 맞은편에 기념동판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할 계획이다. 동판은 정사각형 모양(가로 40×세로 40)으로 이곳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로부터 시민 여러분이 지켜낸 우리의 땅입니다라는 글귀를 새겨 넣는다.

민영은은 1913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1급 친일파로 분류한 충북지역의 대표적 친일파. 민영은 직계 후손 5명은 20113월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등 청주시내 12필지에 대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111심은 후손들의 손을 들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고, 후손들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청주시민대책위는 소송반대 규탄 서명운동 등을 펼쳐 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공로로 동양일보 2013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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