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선거구 3명·2선거구 2명 선출 결정
이는 충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1인당 인구수 편차가 60% 이상일 경우 헌법불합치라는 지적에 따라 인구수 비례와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해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인 도의원 1선거구 4명, 2선거구 3명 선출안을 뒤집은 것이다.
태안군은 지역정서와 생활권 배려 등을 이유로 도의원 1선거구에서 3명, 2선거구인 근흥,소원,남면에서 2명 안면읍과 고남면에서 2명을 선출하는 것을 공식의견으로 결정했다.
태안군의회도 15일 긴급회의를 소집, 표결을 통해 의원 8명중 5대 3의 의견으로 태안군과 같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다.
태안군과 의회의 의견이 17일 충남도에 전달되면 같은날 충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거쳐 18일 열리는 충남도의회에 상정되며 개편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태안군 의회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된다.
이에 대해 1선거구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주민들은 “유권자수가 3만4589명인 태안읍과 원북면, 이원면에서 3명을 뽑고 유권자수가 1만2004명인 안면읍과 고남면에서 2명을 선출하자는 태안군과 군의회의 결정은 특정지역과 인물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태안군과 의회가 내세운 지역정서와 생활권 배려는 이미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멸된 것”이라며 “인구수 비례와 표의 등가성 때문에 선거구가 조정되는 것을 태안군과 의회만 왜 모르냐”고 성토하고 나섰다.
태안군 도의원선거구는 종전 1선거구였던 태안읍과 소원, 원북, 이원면(4만242명)에서 소원면을 2선거구로 옮겨 전체 유권자수 6만2416명 대비 1선거구 3만4589명, 2선거구 2만7827명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