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면 비정규직도 포함

(문) 우리 회사내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 이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입사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돼 퇴직하는 날까지 역일상의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돼 계속 근로한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시직, 촉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사원으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80다617, 1980.5.27, 임금68207-581, 2000.11.14).

즉, 근로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사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전의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오로지 자기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 단 시일내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1다31753, 1992.11.24).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쳤고, 채용이 확정된 후 비정규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박재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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