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지역 담당 부국장


부하직원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초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1심 공판이 진행중인 이석화 청양군수의 처지를 두고 지지자들의 심기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이 군수가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재선 출마의 뜻을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측근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군수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확신하면서 선거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옥중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1심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 법원의 보석허가마저 이뤄지지 않자 지지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지자들은 그동안 4차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재판과정을 거론하며 “애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군수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물증도 없이 이 사건과 연루된 증인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구속재판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혼자 착복하고서 혐의를 덮어씌우려 하는지도 모르는 일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옳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근한 예로 전남 화순군수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혐의로 이달 1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앞서 전 통영시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법원은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유무죄의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신구속을 곧 유죄로 여기는 국민감정과 달리 최근 법원의 무죄판결이 늘어나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여러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한 다음 기소해야 한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때일수록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다뤄 주민들의 후보선택이 용이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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