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처리…합계수입 10억원 이상 작물재배업에 소득세 과세

터널통행료나 건축관련 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수단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부담금 납부 방식에 선택권을 넓혀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은행이나 해당 관서에 가져가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터널 통행료를 포함한 혼잡통행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납부방식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담금 연체로 발생하는 가산금의 상한선을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 연체에 따른 중가산금의 상한선을 1.2%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을 총 수입합계 10억원 이상(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소득 중 직급보조비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밖에 3.1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신기자 고 프레데릭 맥켄지(Frederick A. Mackenzie) 84명에게 건국훈장·건국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안 1, 대통령령안 31, 일반안건 7건 등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회의에서 '도로 등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 개선계획',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 교육부는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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