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3월 7일 도내 12개 시군 대상

충북지역 씨감자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진행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오는 24일부터 37일까지 2주간 씨감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12개 시·군의 종자 생산업체와 판매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자업 등록 없이 씨감자를 생산·판매, 종자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의 판매, 종자관리사 감독 없이 씨감자 포장을 나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조사과정에서 불법·불량종자 취급·판매 업체 등이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자와 종자 보증을 받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유통·거래가 빈번한 산림조합 판매장, 지역 5일장 등지에서 불법 종자 유통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도 벌인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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