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327회 임시회 상임위별 의안심사
정원조례 의결, 6급 이하 시공무원 32명 증원

청주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될 조례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김영근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조례는 주민협의체 구축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발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북도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공포될 예정이다.

도시건설위는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청주시의회 327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의안심사를 벌였다.

안전행정위는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13개통 5047개반이 1022개통 5096개 반으로 늘어나며, 시청 직원이 1791명에서 1823명으로 6급 이하 32명이 증원된다.

기획경제위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조문을 보완·정비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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