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7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직 1심 재판이어서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는 없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 음모와 선동, 국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 음모의 실체가 있느냐다. 이른바 RO라는 내란 음모 조직의 존재와 그에 맞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느냐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憲政) 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 판단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RO(혁명 조직)'의 성격에 대해 '지휘 체계를 갖춘 내란(內亂) 혐의의 주체'라고 했고,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RO에 속해 남한사회 혁명을 목표로 사상적 일체감을 갖고 결정적 시기에 수(首)의 지시에 따라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조직원에게 내란실행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한편 폭동을 구체화·다각화했다"고 판결해 내란 음모 행위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3개월여의 재판에서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이고 '5월 모임'은 반전평화모임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조차 공정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3일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줘 감사하다"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고, 증거 채택 여부 등에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2010년부터 수사를 해온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이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어 모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를 만들어 현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폭력혁명을 준비·결의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날조된 정치공작이라고 계속 주장하며 무죄라고 항변해 왔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한 최종 결과는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나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중심이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괴 시키려는 세력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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