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역사·문화적 충남도서 환원 주장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충남도의 도서였던 연도, 개야도, 12동파도 등 현재의 해상도계가 일제강점기 일제가 강제적으로 전북도로 편입시켜 이어진 것일 뿐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충남도의 도서임이 명백하며 조속히 강점기 이전의 해상도계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19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와 전북도의 접경인 서천군의 어선어업인들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해상도계 침범과 관련하여 어업정지 69건, 과징금 9552만원 등 도합 123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도민의 피해가 막심한대, 충남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서천 지역 어선어업인들이 계속해서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충남도와 전북도의 협의를 통해 공동어업수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보령-서천의 공동조업 수역 지정과 보령시 웅천읍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의 근본적인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이어가며, 충남도 공무원의 도민을 위한 행정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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