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광역 시·도의원 및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신청 희망자는 기탁금(시·도의원 60만원, 구청장·시장선거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규격·매수(수량)는 제한이 없다. <정래수>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