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혜택

음성군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성실납세 인증 패를 수여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을 음성군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유공 법인 14개 기업체에 대해 법인 명칭이 표기된 모범납세 직장 현판을 제작해 군수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 성실납세 감사표시와 함께 별도의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고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선정된 모범 납세 직장은 대화농장(삼성면)외 13개 기업체이며, 개인 성실납세자는 최용기(맹동면)씨 외 10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지방세를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정방법은 음성군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5년 동안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 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심의한 후 군수가 선정하게 된다.

이들 성실납세자 25명(개인 11명, 모범납세직장 14개 기업체)을 초청해 다음달 3일 인증패 수여식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선정자를 매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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